독서실 알바 급여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서실 자리제공과 같이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조 위반으로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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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인센티브제 말고 월급제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들어보는 특약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인센티브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그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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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어떻게 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장소가 유연해지고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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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일수 기준 변경이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민할 필요없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해온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산정시 연차휴가는 최대 31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하므로 나머지 10일은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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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조별로 근무시간 상이)의 반반차 시간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0.5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4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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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를 만드는 방법과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2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법상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재접수 되어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경우에는 재접수 된 때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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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는 회사가 저에게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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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시간 1년 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22,545원). 해당 업체의 피보험기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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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및 제11조). 따라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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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통보가왔어요 도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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