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절날 일한 수당 달라고 하니 대체휴무일은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근로자에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육아휴가 및 출산휴가 의 신청여부 해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0
0
재계약거부에의한 어쩔수없는사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0
0
딸기가 좋은데 물가가 너무 높아서 힘들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0
0
실업급여 수급중 명절연휴에 해외여행가는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단기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0
0
현재 일하는 매장 매출부진으로 타매장에서 하루이틀 출장을 가라는데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매장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0
0
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 과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5.0
1명 평가
0
0
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한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징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8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신랑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월~금 하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 병가, 하계휴가 등 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