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24년도 2개월치분을 납입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원들 dc형퇴직연금을 24년10월까지 정산해서 불입을 했습니다
26년에 25년 12월치분과 24년 2개월치분 같이 불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25년에 24년 2개월치분을 먼저 불입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분은 정기납입일을 지나서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2개월 분 모두 빨리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