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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숭고한임금님

억수로숭고한임금님

퇴직연금 24년도 2개월치분을 납입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원들 dc형퇴직연금을 24년10월까지 정산해서 불입을 했습니다

26년에 25년 12월치분과 24년 2개월치분 같이 불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25년에 24년 2개월치분을 먼저 불입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분은 정기납입일을 지나서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2개월 분 모두 빨리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 발생하므로 2024년 2개월분을 먼저 납입하는 것이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기일 이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이 있다면 빠르게 먼저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