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가입한 법인데 22년 3월에 입사해서 24년8월에 퇴직했는데도 퇴직연금 나머지 불입분 불입해줘야되나요?

퇴직연금 가입한 법인이고 11월달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년 3월부터 23년 11월까지 불입되있는데 직원이 24년8월에 퇴사할려고 하는데 23년12월분부터 24년8월까지도 퇴직연금 불입해줘야되나요 아니면 1년이 안되었으니 불입안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또는 매년 계속 불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