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을 받아야합니다.
제가 22년7월에 입사해서 25년10월1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일은 22년12월29일, 납입은 23년12월27일부터했더라구요 그렇게해서 납입 원금이 520만원 가량 있습니다. 퇴사전 제 월급 기본급은 250만원입니다. 23년12월부터 넣은지라 퇴직연금 불입액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경우 부족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따로 줘야하나요?
고용·노동
제가 22년7월에 입사해서 25년10월1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일은 22년12월29일, 납입은 23년12월27일부터했더라구요 그렇게해서 납입 원금이 520만원 가량 있습니다. 퇴사전 제 월급 기본급은 250만원입니다. 23년12월부터 넣은지라 퇴직연금 불입액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경우 부족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따로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