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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집게벌레155

비상한집게벌레155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을 받아야합니다.

제가 22년7월에 입사해서 25년10월1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일은 22년12월29일, 납입은 23년12월27일부터했더라구요 그렇게해서 납입 원금이 520만원 가량 있습니다. 퇴사전 제 월급 기본급은 250만원입니다. 23년12월부터 넣은지라 퇴직연금 불입액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경우 부족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따로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별개로 퇴직연금 가입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