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압박하는건 괴롭힘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문제는 무급휴가가 적법한가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제품판매 부진 및 자금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단행하는 것은 경영장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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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회사바빠서 7일 근무 했을때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일에 8시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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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법정근무시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주 52시간).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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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순히 보직변경을 위해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2.28.~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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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 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상기 내용에 따라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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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중 통근곤란 조건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도 기숙사 등을 제공한다면 통근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때, 증빙자료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2.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3.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4.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5.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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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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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 월 평균 근무시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단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 실근로시간: 12시간*365일/12/2= 182.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12/7= 34.8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4시간*365/12/2*0.5= 30.4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2시간*365/12/2*0.5= 15.2시간- 총근로시간: 262.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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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근무일수가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로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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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답변으로 인해 회사손실 금액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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