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2.8.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2.2.8.~2023.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2.9.이후에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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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시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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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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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가 군조종사 또는 민항조종사 취업에 영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채용결격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 또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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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ㅈ도주휴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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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32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3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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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월급미지급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가능합니다(CCTV 자료, 동료의 진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업무의 특성 등).2. 사업주 2명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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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를 하면 주2일만 구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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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영향에 책임져라는 대표에 어떻게 하면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별도로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4.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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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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