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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시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를 30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 질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았는데,

만약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을 100%

수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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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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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파산 내지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을 통해 퇴직금품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받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로서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먼저 받으시고,

    남은 부분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부도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국가가 우선 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30년치의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