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 후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 3개월이 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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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별도 지급한 위로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위로금은 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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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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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드리립니다 최저시급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2+32/5)*4.345*9,160원= 1,528,328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1,375,588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3. 최저임금 적용자로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시급*휴무일 근로시간*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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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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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간 직장, 이력서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내용을 이력사항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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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퇴직금정산 사업주 마음대로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지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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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사용못할경우 급여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제도와는 달리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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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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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시급제/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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