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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지어새91
튼튼한지어새9122.11.09

여름휴가 사용못할경우 급여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사업장으로 법정연차휴가는 지급되지않으나 병원일정에 맞춰 지급하되 3박4일휴가를 지급하며 년 마다 1일씩 추가된다. 라고 기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코로나때매 사업자분이 휴가를 안가면서 20년도에는 그냥 없이지나가고 21년도는 직원이1명인 관계로 휴가비만30만원지급하셨고 21년도에는 (8/15광복절공휴일.16일대체공휴일)로휴가를 대체하고 휴가비20만원지급+2일휴가있었습니다.

이럴경우 20년도 3박4일여름휴가,21년도 +1 4박5일휴가 22년도 5박6일 (2일법정공휴일휴가기간포함이 되는건지?)포함이 안될경우 -2일 3박4일에 대한 여름휴가(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부분은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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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름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는 약정휴가로 보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 지급수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의합니다.

    약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제도와는 달리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