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명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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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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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넣엇는데 3달째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근로사실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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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중 단순고용임원인 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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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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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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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1주일중 1일은 무조건 출근해야 휴무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한 때는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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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914,440원*0.9= 1,722,99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3개월 후에는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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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고발한 경우 이를 상사가 가해자에게 알린 경우 고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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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는 교육 받으면서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교육기간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국비지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기에 구직급여는 지급되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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