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꼭 당사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자 및 사직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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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일용직, 상용직 동시에 급여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케이스 1]>> 가능합니다.[케이스2]>> 하나의 사업장에서 취업한 경우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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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2일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7일 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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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날 쉴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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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가 이전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1개월 이내에 이직할 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6개월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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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아시는분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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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귀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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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법적부담을 덜기 위해 질문자님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질문자님을 채용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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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설정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여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므로,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 허용시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고,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845, 2018.7.17.).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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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가입자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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