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달반만에 폐업이 결정되어 실직자가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등에 관해 병원측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폐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경영난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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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한 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이므로, 2021.9.13.~2022.8.12.(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3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9.13.~2022.9.12.(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3.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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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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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없을때 수당으로 월10만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정책은 새로운 정부의 공약일뿐 실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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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날짜알고싶어요? 입사해서근무시작날인가요?4대보험가입날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2022.1.15.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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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연봉과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2,400만원으로 월급여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3,000만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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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대기기간 중 블로그 원고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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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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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근무지와 신청하는 지역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주도에서 1달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다시 원래 지역(육지)으로 돌아갈거에요 근무한 지역말고 실거주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되나요?>> 네, 구직활동을 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받아야할 서류들이나 공단에 뭘 해달라고 말을하고 퇴직해야하나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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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시 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며(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위로금 등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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