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결한파랑새254
고결한파랑새25422.11.06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시 위로금지급

12월4일 자로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선 30일전 통보해서 법적으로 위로금 지급이 안되다하는데 맞는건지요? 또 2020년 2월5일 입사해서 2022년12월4일 퇴사면 퇴직금이 400정도 나온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없습니다.

    반면에 해고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기간 및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의 액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위로금 등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라고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되는데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며(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위로금 등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서 보장되어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의 경우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으로,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만일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1년 마다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액은 지급받은 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