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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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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대기기간 중 블로그 원고료

구직 급여 접수 : 2022.11.04

구직 급여 교육 및 인정일 : 2022.11.11 (예상)

블로그 원고 : 2022.11.04/16,000원, 2022.11.06/8,000원

블로그 기자단 활동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불규칙 적으로 종종 건을 맡게 되면 진행 함

기자단 담당자 측에서는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함

구직 급여 접수 후 확정일 전 까지 원고료는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추가로 이후 수급 중에는 건 당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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