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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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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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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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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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주24시간 지금까지 계속근무중 퇴직금 개시일 이 언제인가요 ? 법이 바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12.1.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는바, 2010.12.1.~2012.12.31. 에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되고,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2013년 이후에 입사한 자이므로, 입사일인 2013.8.~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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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주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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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퇴직금 지급받으면 박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재산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따라서 발생한 퇴직금액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의 가액과 합산한 총 재산가액이 기본재산 공제액 이내면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년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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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육아휴직기간도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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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법정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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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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