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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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녀분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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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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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나오라고하고, 출근안하는날에도 일을봐달라고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휴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를 해고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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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정산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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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 대한 구두상 질책 및 비난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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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혜택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특정 업체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감액규정은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횟수에 제한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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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애들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시급"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해당 산식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6.5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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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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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잉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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