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연도 보수총액 산정 기준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간보수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기준 임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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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이사회 개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상 한도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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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동생이 식당에 일합니다2 ..추가합니다. 세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20분~50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중에 사적용무를 수행한 것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사적용무를 시킨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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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인센티브 식대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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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에다니는 시간을 일반적인 노동부에적용이 되나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적용사업은 제외).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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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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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직장) 납입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이므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을 통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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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경우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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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원들 앞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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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및 직급을 할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해당 직원의 역량 및 조직적응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사 3년차의 직원이 진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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