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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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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아직 일 다닌지 1년 안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손가락으로 배찌르는등 좀 선을 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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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찢고 망신을 주는 등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원들 앞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을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건의 경우 지위에 있어 우위에 있는 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시 근로자는 회사 등 사내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 사외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울 주는 행위나 불쾌한 신체접촉을 반복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