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동생이 식당에 일합니다2 ..추가합니다. 세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https://naver.me/xfRGTvEJ 이글을 썼었는데요..
결국 돈을 더 일한 값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캐물으니
면접당시 사장이 "30-40분 더 일찍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저번주 금요일(출근한지 7일째되고 마지막출근까지 하루 앞둔 날임)에 동생이 사장한테 빨리온 것도 돈주시는거냐 했더니 "이건 일했다고 치지말고 빨리와서 일 배운거라 생각해라"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2시이후 일한거에 대해서는 "그 몇분도 쳐야하냐?"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두번 4시까지 일한적있는데요.
식당일이 아니라 사장이 본인엄마가 은행갈때 동행하라는걸 시켰대요. 그걸두고 사장이 "부모를 도와준거니 치지말자" 라고 했대요. 그 시간은 일한게 아니니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매일 시간을 달리 일했지만 매일 10시40분에 출근하여 2시퇴근할때도 있었고, 2시20분, 2시30분 , 4시에 갈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급만원이라고 하면 딱 한시간을 채워야만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소20분에서 최대 50분까지 일한건 한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못받나요?
식당 일외 사장이 시켜서 한 일은 일했다고 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장이 시켜서 일한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에 근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ㄴ디ㅏ.
근로계약 상 업무 외의 업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20분~50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중에 사적용무를 수행한 것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사적용무를 시킨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