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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나방222
넉넉한나방222

고3동생이 식당에 일합니다2 ..추가합니다. 세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https://naver.me/xfRGTvEJ 이글을 썼었는데요..

결국 돈을 더 일한 값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캐물으니

면접당시 사장이 "30-40분 더 일찍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저번주 금요일(출근한지 7일째되고 마지막출근까지 하루 앞둔 날임)에 동생이 사장한테 빨리온 것도 돈주시는거냐 했더니 "이건 일했다고 치지말고 빨리와서 일 배운거라 생각해라"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2시이후 일한거에 대해서는 "그 몇분도 쳐야하냐?"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두번 4시까지 일한적있는데요.

식당일이 아니라 사장이 본인엄마가 은행갈때 동행하라는걸 시켰대요. 그걸두고 사장이 "부모를 도와준거니 치지말자" 라고 했대요. 그 시간은 일한게 아니니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매일 시간을 달리 일했지만 매일 10시40분에 출근하여 2시퇴근할때도 있었고, 2시20분, 2시30분 , 4시에 갈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급만원이라고 하면 딱 한시간을 채워야만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1. 최소20분에서 최대 50분까지 일한건 한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못받나요?

  2. 식당 일외 사장이 시켜서 한 일은 일했다고 볼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장이 시켜서 일한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에 근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ㄴ디ㅏ.

      근로계약 상 업무 외의 업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20분~50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중에 사적용무를 수행한 것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사적용무를 시킨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