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직장) 납입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이므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을 통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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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경우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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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원들 앞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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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및 직급을 할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해당 직원의 역량 및 조직적응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사 3년차의 직원이 진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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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학원 다녀도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교육 수강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을때 구직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이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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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계산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3.2.~2022.11.30.까지 근무하고 2022.12.1.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생략).- 평균임금: (270만원*3개월)/91일= 89,011원- 재직일수: 2,831일- 퇴직금(세전): 89,011원*30일*2,831일/365일= 20,711,5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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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반교사들도 병가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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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은 고양시고 직장은 파주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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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비연고지 발령은 회사에서 인사면담없이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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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동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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