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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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말일인데 다음달 10일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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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 2년을 충족한 날 이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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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선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미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13.5일을 사용하고 남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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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자 2022년도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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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현장실습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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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휴게시간을 줄이는만큼 근로시간은 늘어나게 되므로 임금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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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된 퇴직적립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13을 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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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갯수 생성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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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포괄항목(야간44H) 포함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었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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