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퇴직연금제로 해서 받는게 좋은 지, 아니면 2.일반적으로 퇴직후 정산받는 것이 좋은 지 알고 싶습니다 (장단점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사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며, 또한 DC형(확정기여형)과 DB(확정급여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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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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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이자를 안줄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부 진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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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4대보험 및 국민연금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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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1.~2023.10.31.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아마도 2년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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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거같은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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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일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초과 발생시 소득요건을 미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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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2.5.13.~2023.5.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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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포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신청>신고센터>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신고),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2.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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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지원사업으로 직원채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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