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정산과 미납급여 안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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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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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부업(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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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납으로 주지 않을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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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서 직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12.31.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1.1.이 됩니다. 따라서 1.1. 이전 3개월 기간인 10.1.~12.31.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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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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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대체휴일로 주는데 3개월 안에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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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임금체불,점심당직 등 시간외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조출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이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시간외수당으로 10만원을 분리한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추후에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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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지원으로 근무시 이용자퇴사시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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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세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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