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3개월 미만 근로한 알바는 갑작스럽게 잘려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위생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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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경우 퇴사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퇴직연도별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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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914,440원/31일*25일= 1,543,903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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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빨간날)도 일하고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2시까지 일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토요일 휴게시간이 모두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기준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160원= 2,905,41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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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시간 초과 발생 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달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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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2.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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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휴무 계산법을 알려주세요.사무실에서 휴무수를 통보하면 휴무를 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휴무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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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날짜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 기간을 임금산정기간으로 정한 때는 9.30.~10.29. 동안의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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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과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두번째 주 및 네번째 주는 40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39.5/40*8= 7.9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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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무단퇴사 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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