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수습기간 중 3개월 미만 근로한 알바는 갑작스럽게 잘려도 정당한가요?

최근에 주말 오전 알바를 구했고 평일에 교육받고 주말에 원래 일하던 분에게 인수인계 받으며 함께 일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말에 cctv를 돌려보시고 둘이 앉아서 잡담하는건 너무 하지 않았니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창문 닦기랑 매장 전반적으로 싹 다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셔서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주말에 원래 일하던 언니께 따로 전화해서 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pc방 알바라 오전에 매장 정리하고 그 외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하고 쉬는 시간이 생기면 잡담할 수 있지 않나요?


알바 면접갔을때 4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점장님께 미리 고지드렸습니다. 그후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 있다는 걸 말씀해주셨습니다. 알바앱에 다시 구직 공고가 올라와있어서 수습기간에 갑자기 일부러 잘리게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또 알아보니깐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시에는 갑작스러운 해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글을 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여러모로 꺼림칙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일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알바앱에 구직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황과 합당한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으려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급습해 글을 쓰개되었습니다.


추가로 pc방은 위생 관련해서 신고가 어려운가요?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주방 안에 튀김기가 말도 안되게 더럽습니다.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0.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수습기간 뿐아니라, 언제라도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 포함해서 언제라도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생 관련해서는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위생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구직공고만 보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것이라고 확정하시면 안됩니다. 해고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며, 다만 이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위생 관련해서 지자체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