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어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위 사안과 같이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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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재해를 입었는데 재해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정의 위자료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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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일부를 1년뒤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DC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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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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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화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의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따라서 상기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안전화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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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이 주휴일인 노동자가 11월 30(수요일)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목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목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퇴직일이 있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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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거부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신청한 후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도록 말씀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발생 여부에 관하여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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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또는 경조금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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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라고 해서 임금인상 소급분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제외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임금 소급분 인상 결정 시점에 재직 중인자라면 퇴직예정자라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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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후 입사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때는 2023.3.이전에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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