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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매미171
끈질긴매미17122.10.28

월 급여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일부를 1년뒤에??

갑작스럽게, 이번에 퇴직연금 상담을 받고,

노무사 미팅을 몇번 하더니,

퇴직충당금이라고 해서 급여에서 1/12을 떼서 1년 근속하면 받을수 있는 내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급여 조건이 가능 한건가요??


이야기를 해봤는데, 노무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고,

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합법은 맞나요??


연봉제가 아니고, 월 급여가 변동이 있어서

이 퇴직충당금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는 방향으로 만든 제도인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게 합법인지,, 변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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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공제된 임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중에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적립금은 임금이므로 반환 요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를 적립하여 1년마다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DC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