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일부를 1년뒤에??
갑작스럽게, 이번에 퇴직연금 상담을 받고,
노무사 미팅을 몇번 하더니,
퇴직충당금이라고 해서 급여에서 1/12을 떼서 1년 근속하면 받을수 있는 내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급여 조건이 가능 한건가요??
이야기를 해봤는데, 노무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고,
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합법은 맞나요??
연봉제가 아니고, 월 급여가 변동이 있어서
이 퇴직충당금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는 방향으로 만든 제도인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게 합법인지,, 변법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공제된 임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중에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적립금은 임금이므로 반환 요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를 적립하여 1년마다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DC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