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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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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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이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여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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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가입하고 세금을 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급하여 가입한 것이 아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한 때는 입사한날부터 신청한 날 동안의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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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할 수 없습니다. 차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3.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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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소속에서 자회사로 조직 이동시 거부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포괄적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가능),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1.26, 92다11695). 따라서 개별적 동의 또는 포괄적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할 수 없으며 부당전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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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불화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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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달력상의 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31.~11.4.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11.6.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2월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11.28.~12.2.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12.4.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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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겸직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존재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을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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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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