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주5일 시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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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지나가면 연차 수량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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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가 맞는건가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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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은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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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실시할 목적이 없어진 경우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없어진 경우로 보면 됩니다. 2. 상기 사유는 육아휴직 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복직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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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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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차 연차일수 남은 수량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날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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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30만원/31일*(31일-10일)= 1,558,065원(세전)입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급은 230만원/209시간=11,004.7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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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후11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 제공되는 경우라면 "(39시간+주휴 7.8시간+야간 6.5시간*6*0.5)*4.345주*9,160원= 2,638,75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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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조출문제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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