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서 근무했어야 합니다.3. 네, 다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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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5인 이상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60시간을 한도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단,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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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무급반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한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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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약정이란 어떤 약정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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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서 쉬는 연휴 연차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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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비밀서약유지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을 누설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연봉정보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수는 없을 것이며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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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위반으로 감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그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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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이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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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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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이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예정일 전에 해당 인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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