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 이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예정일 전에 해당 인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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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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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 관리비 비용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숙사 관리비 지급에 관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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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2. 차이가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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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 노동법에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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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불법근로계약 및 체불임금,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기본급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상의 급여조건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2.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미지급 임금건에 관하여 진정할 실익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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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이 퇴사일로부터 101일이 지난후에 지급되었을경우 퇴직금에대한 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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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임금상승 시 중간정산된 부분만큼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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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직원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출근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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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x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 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동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등으로 부당해고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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