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연차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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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신청했을때 회사가 반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 또한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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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시 회사에서의 추가 보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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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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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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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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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꼭 한 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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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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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계산 부탁드려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기간 동안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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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중하나라도 챙기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 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바, 경영방침에 따라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며,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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