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후 동일직장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했더라도 다시 해당 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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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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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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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면 유급 휴일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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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무 미지급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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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잡(겸업)을하는데요 물어볼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9,160원+9,160원÷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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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나이트근무 수당과 off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를 부여할 시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0.5배를 가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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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해고철회)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 후 다시 해고철회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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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알바 예비군훈련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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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법 위반이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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