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종사한 때는 월보수가 많은 주된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므로 고용보험료가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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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후 채용취소는 해고랑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30일전에 근로계약 해지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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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휴게시간 미지급 및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상 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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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강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낸 것이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강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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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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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의 각종 경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타지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제시하여 일정 경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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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기간에 사무실사람 현장 업무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대체 가능한 근로자는 당해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비조합원과 파업불참 조합원 중 근로희망자의 대체근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종/근무장소와 관계없이 당해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면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전의 업무가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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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그리고 통근 소요시간은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 (사업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하므로 단순히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총시간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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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관련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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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리인인 담당 노무사에게 사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해 보시고, 해당 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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