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후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2.1.1.에 가산휴가 8일을 포함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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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 연금 가입 확인 방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정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산정, 급여수준에 대하여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근거하여 산정・납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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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평가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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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차휴가를 환수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2022.1.1.~2022.10.31.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10일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3일분 공제),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준 것이라면 1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3일분의 휴가수당을 공제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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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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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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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업자의 보복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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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급병가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될 경우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무급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병가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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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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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가능한 경력 없어도 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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