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고령자)인 경우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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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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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연장근로시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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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회사내에서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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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2. 평균임금: (2,700,000*3개월)/92일= 88,043.5원3. 재직일수: 1,096일4. 퇴직금: 88043.47826086957원*30일*1,096일/365일= 7,931,1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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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 안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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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월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아닌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봉액을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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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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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교육 및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루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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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 발견과 항목 설명 안해준 경우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과정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접과정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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