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3년 이상 근로자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 따라서 3년 이상 근로한 때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이거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로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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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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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부 기간에 대한 지연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일자를 수정하여 정정신고하면 되며, 정정 신고 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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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해당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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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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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처리 VS 처리 관련 어떤처리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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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시 노무시간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굳이 근로시간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기재할 경우 추후에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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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10.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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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진정인 중 특정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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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휴가로 보상하던 제도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8시간 한 경우 8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산임금을 포함한 총 12시간(8시간*1.5)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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