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보험 계산법 문의
5인미만 사업장 직원 A는 350만원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포크레인 A/S 팀장인 A는 정비를 하려고 손님들에게 출장서비스를 하면서
노후된 포크레인을 신차로 살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A를 통해서 손님들이 신차를 구입하게 될 때, 회사에서는 1대당 수당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9월에 차를 4대 팔아서, 기본급350만원+400만원수당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350만원을 계산하고, 400만원에서는 3.3%만 떼는 걸루, 회계사무소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 맞는 것인가요?
A는 차를 팔때도 있고 못팔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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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750만원에 대한 4대보험을 떼야 하는 것인아닌가 싶고,
3.3%만 떼고 싶으면 A에게 사업자를 하나 내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4대보험료 등)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