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시 휴가로 보상하던 제도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야근시 야근보조금 정책과 40시간 이상 근무시 특별휴가를 1:1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이상 특별휴가를 집행하다보니 너무 많이 특별휴가가 쌓이는 부작용이 있어서, 연내 소진 원칙과 특별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규 등에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이는데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