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시 휴가로 보상하던 제도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야근시 야근보조금 정책과 40시간 이상 근무시 특별휴가를 1:1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이상 특별휴가를 집행하다보니 너무 많이 특별휴가가 쌓이는 부작용이 있어서, 연내 소진 원칙과 특별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규 등에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이는데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8시간 한 경우 8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산임금을 포함한 총 12시간(8시간*1.5)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 시 보상휴가의 부여는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합의 내용과 달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내용을 수정하여 새로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미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이 지급되어 있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혹은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래 임금으로 지급하는 해야 할 것이므로,
가산수당 계산해서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부여할 때는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휴가도 가산된 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현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면서 가산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1:1 비율로 부여하고 있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