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나,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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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주말이 끼여 있는 경우 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의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휴일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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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중 불합리한 문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내 고정 초과근로수당 포함>> 유효합니다.2) 무단결근 발생시 임금 삭감의 내용>>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20%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퇴직 1개월 사전통보 외 퇴직"승인"을 득해야 퇴직 가능하다는 내용>> 유효합니다. 4) 퇴직시 인수인계가 안됐을 시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내용>> 유효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변상에 대한 내용>> 유효하나, 징계양정이 과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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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휴게시간 연,월차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휴게/휴일과 관련이 없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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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등 4대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 요청 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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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이상하게 측정하고 통보 없이 월급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는지를 확인하며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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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년월차 비용은 회사에서 주지않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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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은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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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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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형태로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 16/40*8= "3.2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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