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휴게시간 연,월차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단직으로 보안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13시간 일하는 시간중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가 2달에 한번씩 있는데 월차라고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 30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달에 한번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엔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 시간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은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감단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휴게/휴일과 관련이 없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 연차휴가와 휴게시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문제이지,
연차,월차와 결부시켜서 삭감하지 못합니다.
30분 임금 안 받고, 연차휴가=월차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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