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바, 특정 주에 휴가 또는 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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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폐업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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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후 메신져를 통한 업무보고 요청 및 업무지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에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정제재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를 평소에 미리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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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직무로 변경되었으나 임금동결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에는 변동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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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가도는건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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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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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알려면 어디로 전화해서 문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 시 신고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주민번호, 회사명을 알려주면 신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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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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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하루만 늦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진정 제기로 인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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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대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월급,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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