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일에 따른 범죄 성립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 10.10.이 임금지급일이라면 10.10.이 지난 10.11.부터 임금체불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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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 임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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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폐지관련결론은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주52시간제에 추가적인 제도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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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보통 몇일만에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면 처리기간은 통상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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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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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중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50%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의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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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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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완료 후 완료 처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시기, 장소, 내용, 참석자 인원 및 서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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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수당 지급시 증빙서류?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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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공단 담당자에게 해당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공단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한 바,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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