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시기지정 통보 촉구(1차 촉구), 사용시기 지정 통보(2차 통보),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촉구한 상태에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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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인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 등을 통해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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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할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를 종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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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4대보험 세금을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350,470원~550,900원이며, 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35,040원~55,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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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통상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직할 것), 종전 사업장에서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 바로 옆 건물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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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리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바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승혜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 2010.1.28, 2009다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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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첨부) 수습인지 인턴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로서 수습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반면에, 인턴은 실무상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수습 또는 시용, 학습근로자 형태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에 관한 별도의 문구가 없고, 인턴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문구가 없어 수습 또는 시용의 의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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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을때 입사일과 기산일의 차이가 큼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18년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않은 때는 입사일인 2011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을 퇴직할 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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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월급 계산 어떻게 하죠 ???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최소 부여해야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11시간*5일+주휴 8시간)*365/12/7*9,160원(2022년 최저시급 기준)= 2,507,5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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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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