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친족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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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신고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 및 동료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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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주휴수당 책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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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토요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는데 퇴사 전에 당일 쿠팡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해당 알바를 종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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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 월급 문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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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담당의사의 부재로 인해 소견서를 발급 받지 못한 때에는 4개월간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업주 확인서로 대체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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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를 위해 이직하는 것이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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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해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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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에 퇴직금, 실업급여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제도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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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의까지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액 300만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1일 10시간씩 근무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동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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