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토요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는데 퇴사 전에 당일 쿠팡알바 해도 되나요?
퇴사시점 종료 전, 야간 쿠팡 물류센터 1일 나가도 상관없나요? 당일 지급되는 급여 관련하여 혹 추후 실업수당을 신고하게 되었을 때 영향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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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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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전 겸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해당 알바를 종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