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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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개월차인데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주시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20일 기준(4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20일*7시간+주휴 7시간*4주)*9,500원= 1,596,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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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오전10~오후2시, 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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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부분급여 수령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지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여액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하한액(60,120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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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도인수 안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필수품 준비후 급여항목에서 비용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물품을 구입해주면서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때는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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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근무 후 퇴직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2.1.1.~2022.12.31.까지 근무 후 2023.1.1.에 퇴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30,769*3+3,230,769*3/12)/92*30*365/365= 3,423,912.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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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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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년 1.1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협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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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번 받은적 있으면 다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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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 3개월시 고용안정장려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 지원합니다(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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