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용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시간은 36/40*8= 7.2시간이며, 주휴수당은 192만원/(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7.2시간= 73,648원입니다.2.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 187.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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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0월 말까지 근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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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상 포함 되지 않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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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주말에 간단한 알바는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중취업(겸업)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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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회의로 주마다 일찍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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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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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대표님의 개인적인용무로 직원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표 개인의 사적용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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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의도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합니다.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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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분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대상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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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발생시 회사 취업 규정 및 규칙에 징계사항에 접촉될시 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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