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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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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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속기간 정정없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줄어들어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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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급으로 서명했는데 월급으로 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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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 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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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상 토,공휴일 수당 포함 작성하였는데 별도 지급해야하나요.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미리 공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해당 공휴일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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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제기시에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진정과는 달리 익명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청원제도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익명청원)재직 중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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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한 때는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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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을 떼야한다는데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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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소멸 수당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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